트위터에서 야근 이야기 몇 개

(※ 2014-03-28. 처음 작성 / 2014-03-29. 3번 항목 추가)

1. 약 한해 전인 2013년 3월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공부하는 어느 분이 트위터에 자신이 봤거나 겪은 것으로 보이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조는 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지하철과 시내 버스에서 아침 저녁으로 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글이 생각났습니다. 저처럼 느낀 분들이 많은지, 이 트윗은 1천 9백회 넘게 리트윗되었고, 관심글 지정도 4백회를 넘었습니다.

(2012년 10월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찍은 사진 / 스웨덴은 아직 ㅠㅠ)

2. 약 한달 전인 2014년 2월에 어느 분은 프랑스에서 야근하는 어느 한국인 이야기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한국인은 '강제적 야근'이 아니라 '자발적 야근'을 했던 거 같습니다.



(YES24에 있는 책표지)
무척 인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트윗은 1천 7백회 넘게 리트윗되었고, 관심글 지정도 5백회를 넘었습니다. 구글에서 "야근 프랑스"를 검색하기만 해도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일화는 "누가 그들의 편에 설 것인가"(곽은경, 백창화 지음, 남해의 봄날) 라는 책에 실려 있고, 저자인 곽은경 (=로렌스 곽) 씨가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위의 트윗에 대해 어느 분이 프랑스에서 야근이 없는 건 아니고, 야근을 시키는 팀장들이 대부분이라는 의견을 달아주셨습니다.


3. (2014년 3월 29일에 추가) 오늘 또 어느 분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퇴근시키는 회사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야근을 많이 시키는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참고로 '야근'은 통상 '야근근무' 또는 '야근근로'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법규정 상의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근로시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관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2.1.>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4. (생략)
③~④ (생략)

위의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주 40시간로 하고, 제51조에 따라 주 52시간을 초과하면 안되고 일 12시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의 제26조를 보니, 밤 10시를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연장근로', 그 이후는 '야간근로'로 구분합니다. 보통은 다 '야근'이라고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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