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 포함 문자메시지에 대한 대처
(2014년 2월에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
URL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항상 조심하라고 합니다.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이런 URL을 누르는 것이 위험할지에 대해 확인할 생각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조심하라"고 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스미싱 방지 관련 정부/공공기관을 편의상 "A기관"이라 하겠습니다.
- A기관이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를 운영하고,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하여 배포하면 좋겠습니다.
- 만약 누군가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그 내용 전체를 복사해서 위의 웹페이지나 어플에 입력해서 A기관에 제출(신고)합니다. 단순 텍스트는 물론 화면캡춰 이미지 모두 제출 가능하게 합니다. 이미지라도 문자 인식을 하면 되니까요.
- A기관은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만약 범죄에 이용될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시키고 더이상 그 번호로는 발송되지 못하게 조치합니다. 또한 그 내용에 있는 URL을 폐쇄하거나 더이상 접근이 안되게 차단합니다. 효율성을 위해, 조치한 내역을 DB화하고, 이미 DB에 있는 내용이 다시 신고되면 바로 응답하고, 처음 발견된 신고에 대해서만 추가로 확인합니다.
- A기관은 이렇게 확인한 결과를 신속히 신고자에게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1) "신고하신 내용에서 위험요소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 "위험요소가 확인되어 차단했습니다. 바로 삭제하세요." (3) "좀더 검토가 필요하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 등과 같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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