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은 국경일, 공휴일, 태극기 다는 날이지만,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님
(훈민정음 언해, 출처: 위키백과 https://goo.gl/7LFvpS) |
오늘은 2016년 10월 9일, 570돌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지금 국경일이고, 공휴일이고, 태극기를 다는 날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을 제정하면서, "10월9일(한글날)"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경일을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네 개로 정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4대 국경일'을 배웠습니다. 이때는 한글날이 국경일이 아니었습니다.
-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한글날을 계속해서 공휴일로 포함했습니다.
- 1982년 5월 15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면서, "[별표] 각종기념일표"에 한글날을 포함했습니다.
- 1984년 2월 21일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제정하면서, 제12조에서 국경일, 국군의 날, 현충일 등과 함께 한글날에도 국기를 게양한다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에 국기를 게양합니다.
- 1990년 11월 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개정하면서,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는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한글날을 국경일에 포함했습니다. 이제 '5대 국경일' 체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은 아니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국경일입니다.
- 2006년 9월 6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별표] 각종기념일표"에서 한글날을 제외했습니다. 한글날은 국경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표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기념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 2007년 1월 26일 '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하면서, 제8조에서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한다는 것을 규정했고, 2007년 7월 27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같은 날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한글날은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국기를 게양합니다.
- 2012년 12월 28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입니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김혜선 국어정책과장도 그중 한 분인데, 안타깝게도 김혜선 과장은 2015년에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고인은 2016년에 '대한민국공무원상'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한글날 공휴일 지정' 故 김혜선씨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 아래 상자 안에 있는 내용은 위에 언급된 법령의 일부 조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한 이후에 개정될 수 있으니, 항상 다음의 최신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약칭: 국경일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915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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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0.17.]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10.17.,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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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28.] [법률 제12342호, 2014.1.28., 일부개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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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여서 제헌절을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7월 17일 제헌절은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고,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을 제정하면서, 국경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을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으로 전부개정했습니다.)
-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제헌절을 국경일로 지정했습니다. (이 법률 이전에 "국경일"을 어디에 규정했는지는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빠졌는데, 다만 부칙에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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