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은 국경일, 공휴일, 태극기 다는 날이지만,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님

(훈민정음 언해, 출처: 위키백과 https://goo.gl/7LFvpS)

오늘은 2016년 10월 9일, 570돌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지금 국경일이고, 공휴일이고, 태극기를 다는 날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1.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을 제정하면서, "10월9일(한글날)"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2.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경일을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네 개로 정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4대 국경일'을 배웠습니다. 이때는 한글날이 국경일이 아니었습니다.
     
  3.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을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한글날을 계속해서 공휴일로 포함했습니다.
     
  4. 1982년 5월 15일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면서, "[별표] 각종기념일표"에 한글날을 포함했습니다.
     
  5. 1984년 2월 21일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을 제정하면서, 제12조에서 국경일, 국군의 날, 현충일 등과 함께 한글날에도 국기를 게양한다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1984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에 국기를 게양합니다.
     
  6. 1990년 11월 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개정하면서, 한글날이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는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 아니었습니다. 
     
  7. 2005년 12월 29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한글날을 국경일에 포함했습니다. 이제 '5대 국경일' 체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휴일은 아니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국경일입니다.
     
  8. 2006년 9월 6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별표] 각종기념일표"에서 한글날을 제외했습니다. 한글날은 국경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별표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아도 기념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9. 2007년 1월 26일 '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하면서, 제8조에서 국경일에 국기를 게양한다는 것을 규정했고, 2007년 7월 27일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같은 날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한글날은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국기를 게양합니다.
     
  10. 2012년 12월 28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입니다.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기까지 많은 분들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김혜선 국어정책과장도 그중 한 분인데, 안타깝게도 김혜선 과장은 2015년에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고인은 2016년에 '대한민국공무원상'을 받았습니다. (연합뉴스, "'한글날 공휴일 지정' 故 김혜선씨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상")
     
  11. 아래 상자 안에 있는 내용은 위에 언급된 법령의 일부 조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성한 이후에 개정될 수 있으니, 항상 다음의 최신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 (약칭: 국경일법)
[시행 2014.12.30.] [법률 제12915호, 2014.12.30., 일부개정]

제2조(국경일의 종류) 국경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1절: 3월 1일
  2. 제헌절: 7월 17일
  3. 광복절: 8월 15일
  4. 개천절: 10월 3일
  5. 한글날: 10월 9일

[시행 2017.10.17.] [대통령령 제28394호, 2017.10.17., 일부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시행 2014.1.28.] [법률 제12342호, 2014.1.28., 일부개정]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국경일
  2. (이하 생략)


※ 덧붙여서 제헌절을 보겠습니다. 요약하면, 7월 17일 제헌절은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고,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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