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16의 게시물 표시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와 푸시 알림으로 실종자 찾기

이미지
1. 아이들을 데리고 서울대공원 동물원에 갔습니다. 어느 아이를 찾는다는 구내 방송을 들었습니다. 방송 내용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대화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아이를 불렀고, 우리 안에 있던 동물들도 소리를 냈기 때문입니다. 방송이 나와도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다들 사진 찍거나 통화하기에 바빴습니다. 만약 놀이동산에서 어느 부모가 갑자기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요? 부모는 관리사무소에 알릴 겁니다. 관리사무소는 방송을 할 겁니다. 그런데 놀이동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방송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위험해질 가능성은 높아갑니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 놀이동산 지역의 기지국에 물려 있는 모든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보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1) 보호자가 실종 신고를 하면, (2) 경찰이 이를 접수하고, (3) 경찰이 통신사에 요청하여, 통신사가 아이가 실종된 곳에서 가까운 기지국을 통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종된 아이의 특징을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실종자의 사진, 그것도 그날 찍은 사진이나 최근 사진을 첨부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2. 저는 행정자치부에서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동료들과 논의하면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의 사례도 검토했습니다. 우리나라 3개 통신사를 통해 일괄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실종아동법'을 개정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 경찰청, 여러 통신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던 것을 몇가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지국 하나가 놀이동산 정도의 좁은 지역을 맡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중국 형태로 바뀌어서 매우 넓은 지역을 맡고 있어서, 적게는 수만명이고, 많게는 10~20만명에게까지 메시지가 나간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