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령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San Diego)

미국은 불문법 국가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해마다 많은 법령이 연방정부의 의회나 주정부의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나 주지사가 서명합니다.

1. 헌법(constitution)

(1)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1787년 채택되고, 1788년 발효했습니다. 미국의 헌법률(憲法律, Constitutional law)은 이 성문헌법과 함께 불문법으로서의 판례법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각 주는 개별적으로 주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California 주의 헌법은 "Constitution of California"이라 합니다.

(2) 헌법은 전문(preamble), 7개 조(article)의 본문, 27개 개정 조문(amendment to constitut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제1조의 제1절과 제2절만 Wikisource에서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어로 읽으시려면,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i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the common defens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ticle. I.

Section. 1.
All legislative Powers herein granted shall be vested in a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which shall consist of a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Section. 2.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be composed of Members chosen every second Year by the People of the several States, and the Electors in each State shall have the Qualifications requisite for Electors of the most numerous Branch of the State Legislature.

No Person shall be a Representative who shall not have attained to the age of twenty five Years, and been seven Years a Citizen of the United States, and who shall not, when elected, be an Inhabitant of that State in which he shall be chosen.

Representatives and direct Taxes shall be apportioned among the several States which may be included within this Union,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Numbers, which shall be determined by adding to the whole Number of free Persons, including those bound to Service for a Term of Years, and excluding Indians not taxed, three fifths of all other Persons. The actual Enumeration shall be made within three Years after the first Meeting of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and within every subsequent Term of ten Years, in such Manner as they shall by Law direct. The Number of Representatives shall not exceed one for every thirty Thousand, but each State shall have at Least one Representative; and until such enumeration shall be made, the State of New Hampshire shall be entitled to chuse three, Massachusetts eight, Rhode-Island and Providence Plantations one, Connecticut five, New-York six, New Jersey four, Pennsylvania eight, Delaware one, Maryland six, Virginia ten, North Carolina five, South Carolina five, and Georgia three.

When vacancies happen in the Representation from any State, the Executive Authority thereof shall issue Writs of Election to fill such Vacancie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shall chuse their Speaker and other Officers; and shall have the sole Power of Impeachment.



2. 법률(law)

미국 연방정부의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의 양원제(bicameral system)입니다. 2년마다 선거가 있고, 회기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어떤 법안(bill)이 하원에 제출되면 "H. R. xxx", 상원에 제출되면 "S. xxx" 형식으로 일련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두가지 숫자로 법률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04년 11월 선거가 있었고, 2005년 1월에 제109차 미국 의회(109th United States Congress)가 시작했습니다. 이때 13번째로 제출된 법안이 Real ID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법률은 특정 개인, 단체, 지역에 국한된 private law 또는 special law가 아니라 보편적인 규범력을 가지기 때문에 public law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Real ID Act에는 "Public Law No. 109-13" 또는 줄여서 "Pub.L. 109-13"라는 번호가 붙었고, 미국 연방정부기관인 Govenment Printing Office 웹사이트에서 Real ID Act를 찾아보면 다음 URL에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gpo.gov/fdsys/pkg/PLAW-109publ13/html/PLAW-109publ13.htm


그후 Real ID Act는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한 법률을 수록한 공식 법전인 U.S. Statutes at Large의 119권 302쪽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119 Stat. 302"라는 번호도 붙었습니다. 이 번호로 Government Printing Office 웹사이트에서 Real ID Act를 찾아보면 다음 URL에 내용이 있습니다.: https://www.gpo.gov/fdsys/pkg/STATUTE-119/pdf/STATUTE-119-Pg231.pdf#page=72



United States Code (줄여서 U.S. Code 또는 U.S.C.)는 미국 Government Printing Office라는 정부기관이 발간합니다. 2012년 발간된 U.S.C.의 분량은 Title 1부터 Title 51까지 약 20만쪽이라고 합니다. 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Title > Subtitle > Chapter > Subchapter > Part > Subpart > Section > Subsection > Paragraph > Subparagraph > Clause > Subclause > Item > Subitem

참고로 한국법제연구원이 우리나라 법령을 영어로 번역할 때 쓰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편(編) Part > 장(章) Chapter > 절(節) Section > 관(款) Sub-Section > 조(條) Article > 항(項) Paragraph > 호(號) Subparagraph > 목(目) Item



3. code / act / statute

(작성하기 전입니다.)


4. rule / regulation

(작성하기 전입니다.)


5. order / judgement / decree

(작성하기 전입니다.)




참고사항
  • 대한민국은 성문법 체계를 따릅니다. 
    • 법령은 헌법 > 법률, 조약 > 대통령령 > 총리령, 부령 > 행정규칙, 자치법규 순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을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고, 법률은 헌법을 위배하면 안 됩니다. 
    • 모든 법률은 "~법" 또는 "법률"로 끝납니다.
    •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법률로부터 위임받아서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은 훈령, 예규, 고시, 지침 등의 행정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법규를 정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조례를 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의회는 양원제입니다.
    • 미국 상원의원은 50개 주에 각 2명씩, 총 100명이고, 임기는 6년입니다. 
    • 하원의원은 50개 주에 최소 1명, 최대 53명까지 의원수에 따라 배정되는데, 총 435명이고, 임기는 2년입니다. 
    • 2년마다 열리는 선거에서 상원의원은 약 3분의 1을, 하원의원은 전체를 새로 선출합니다. 
    •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임기는 홀수 해의 1월에 시작하고 2년 후 홀수 해의 1월에 종료합니다. 선거는 두달 전인 짝수 해의 11월에 있습니다.
    • 단원제는 unicameral system, 양원제는 bicameral system이라고 합니다. 어원을 찾아보니 -cameral이란 말과 camera 모두 chamber라는 말과 관련이 있더군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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