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등록과 신고, 선거권
다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San Diego에서 살면서 영사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관한 글들입니다. |
(미국 LA 총영사관 민원실) |
저는 미국에 온 후 LA 총영사관에 가서 "재외국민등록"을 했습니다. 이날 Korean Identification Card도 만들었는데, 이에 관해서는 제가 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래 전부터 제가 대충 써오던 여러 용어와 관련 제도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으로 정리했으니, 일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제가 이 글에서 언급한 법령과 제도의 내용은 2018년 4월 25일 기준이므로, 그 이후에 바뀌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용어
동포, 교민, 교포 등의 용어가 때로는 혼용되어 쓰이는 것을 종종 보았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어원의 답변을 재인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 "동포"는 현재의 국적이나 거주지와 무관하게 뿌리가 같은 사람들을 부를 때 씁니다. 그래서 거주지가 국내라면 "국내동포", 외국이라면 "재외동포"라고 합니다.
- "재외동포"는 "교민"이라고도 하는데,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는 "재외국민",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외국국적동포" 또는 "교포"라고 부릅니다.
- "재외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만약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있다면 "국외부재자"로 신고하고, 만약 주민등록은 없으나 가족관계등록이 있다면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선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법령상 재외국민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입니다. (위키백과: "재외국민")
즉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만약 재외국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잃으면, 외국국적동포가 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를 합하여 '재외동포'라고 부릅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시행 2017.1.20.] [법률 제13797호, 2016.1.1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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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은 (1) 등록공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2) 우편으로 하거나, (3) 외교부 웹사이트의 "재외국민 등록" 웹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分館) 또는 출장소(이하 "등록공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후략)
제4조(등록 기간) 등록대상자는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공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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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타법개정]
제2조(등록의 신청방법 등) ①「재외국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는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권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페이스북, 2016년 5월 26일]
재외 국민 등록, 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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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이주신고, 국외이주신고
해외이주법에 따르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이나 외국 영주권을 가진 재외국민과 혼인하면서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들, 즉 "해외이주자"는 외교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이주법상의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상의 "국외이주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이 됩니다.
[시행 2018.4.14.] [법률 제15430호, 2018.3.1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4조(해외이주의 종류) 이 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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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해외이주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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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12.3.] [법률 제14286호, 2016.12.2., 일부개정]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하거나,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현지이주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재외국민으로 구분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생략) |
4. 출국하면서 해외체류 신고, 일시 입국하면 재외국민의 신고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외국으로 가서 재외국민이 될 사람, 즉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예를 들어 부모님의 집이나 형제 자매의 집 주소로 거주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땅한 주소가 없으면, 출국 직전의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외체류신고"라고 하고, 그렇게 신고하고 출국한 사람을 "해외체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등록, 신고와 달리 이 해외체류신고에 대해서만은 "...하여야 한다" 대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의3)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재외국민의 신고"라고 합니다.
[시행 2017.12.3.] [법률 제14286호, 2016.12.2., 일부개정]
제6조(대상자)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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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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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2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관리할 수 있다. ④ (생략) |
제17조(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이하 "해외체류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후략) ②~⑧ (생략) |
5. 선거권
대한민국헌법은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그 법률 중 대표적인 것이 공직선거법입니다. 이 법 제15조는 19세 이상의 국민에 대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제1항 제2호와 제2항 제2호에서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거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함으로써 재외선거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웹사이트의 "재외선거")
- 재외선거인은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2) 19세 이상이고, (3)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는 경우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입니다. (외교부 웹사이트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국외부재자는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2) 19세 이상이고, (3)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4)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또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입니다. (외교부 웹사이트의 "국외부재자 신고")
2018년 4월 기준으로 공직선거법상 재외국민은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하거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함으로써, 대통령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은 2017년 5월 10일부터 2020년 2월 15일이고, 국외부재자 신고는 2019년 11월 17일부터 2020년 2월 15일 사이에 하면 됩니다.
지방선거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는데,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이나 국외부재자 신고를 통해서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매일경제: "재외국민은 지방선거 투표 못해…공직선거법 개정작업 이뤄져야")
[시행 1988.2.25.] [헌법 제10호, 1987.10.29., 전부개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시행 2018.4.6.] [법률 제15551호, 2018.4.6., 일부개정]
제15조(선거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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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이라 한다)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공관을 경유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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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까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한"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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