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18의 게시물 표시

LA에서 서울로 24시간 내에 서류를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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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San Diego에서 살면서 영사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관한 글들입니다. 영사민원24 온라인 서비스 우리 정부의 온라인 아포스티유(e-Apostille) 서비스 소개 San Diego에서 Amtrak 열차와 Metro 지하철로 Los Angeles 다녀오기 재외국민의 등록과 신고, 선거권 Korean Identification Card 만들기 (미국 LA 총영사관) LA에서 서울로 24시간 내에 서류를 보내기 (이 글) 샌디에고 순회영사 미국 LA의 총영사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급히 서울로 보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급하지 않은 우편은 가장 저렴한 USPS로 보내고, 급한 경우에는 비싸더라도 FedEx나 DHL 등의 방법으로 보냅니다. FedEx나 DHL로 보내면 3~4일 후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말이 끼면 5일 걸리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이내에 서울에 있는 집이나 사무실로 서류를 배달할 수 있었던 경험을 소개합니다. (LA 총영사관,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위 사진은 제가 2018년 5월에 갔을 때 찍은 것입니다. 오른쪽에 3243 이라는 숫자가 적힌 갈색 건물이 보이는데 거기 1층에 LA 총영사관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 길 건너편, 즉 위 사진의 왼쪽에 Quixpress 라는 가게가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니, 아래 사진으로 더 자세히 보여드립니다. 가게 앞 유리에서 볼 수 있듯, 여기에서 하는 일은 다양합니다. 간판에는 Design, Copy, Print, Ship을 모두 한다고 나옵니다. 한국에서 FedEx Kinkos를 이용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래는 내부 모습입니다. 위 사진에서 벽면에 "한국특송"이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서비스가 2017년 말이나 2018년 초부터 시작했는데, 한국까지는 비행기로 가고, 한국

국립공원, 놀이동산 등의 Pressed Pen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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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미국 California 주 San Diego에 있는 국립공원인 Cabrillo National Monument에 있는 Collector Pennies 자판기를 찍은 것입니다. 25센트 동전 두 개와 1센트 동전 한개를 넣으면, 1센트 동전을 납작한 타원 모양으로 만들면서 그 장소를 새겨(engraving) 줍니다. 함께 넣은 25센트 2개 즉 50센트는 가격으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1 penny를 눌러서 만든 동전을 pressed pennies라고 부르는 듯합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이런 자판기는 국립공원만이 아니라, Legoland, SeaWorld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아래는 SeaWorld에 있는 Collectible Pennies 자판기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 위 자판기의 모양과 안내문에 대해 더 자세히 보시려면, " Pressed Pennies 자판기 "라는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위 사업이 합법입니다. US CODE TITLE 18, CHAPTER 17, SECTION 331 등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들을 보시면 됩니다. Google Answers: Is it illegal to destroy American currency? Are Penny Press Machines Legal or Illegal? Penny Presses and 18 USC § 331 Pressed Pennies: A Beginner’s Guide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동전을 녹여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기사  "10원짜리 동전 녹여 어떻게 20억원을 벌었을까요?" (한겨레 2014-11-19)  내용 중 일부를 옮깁니다.: "... 한은은 2011년 9월16일 ‘한국은행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동전을 훼손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미국에서 기계 세차 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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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세차장을 검색할 때는 지도앱에서 "car wash"를 검색하면 됩니다. 위 사진은 제가 이용하는 어느 기계 세차장입니다. 사진 왼쪽에는 세차하러 온 차가 들어오는 두 줄(lane)이 보입니다. 지금은 두 줄 가운데 왼쪽 줄에만 차가 있고, 오른쪽 줄은 비어 있습니다. 사진 오른쪽에는 세차 기계(car wash machine)로 들어가는 차들이 보입니다. 한 대는 입구에 들어간 상태이고, 한 대는 그 뒤에서 줄을 서 있습니다. 아래는 위 사진에서 왼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차가 없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 왼쪽에는 요금 결제 장치가 두 대 있고, 사진 오른쪽에는 진입 차단기(entrance barrier)도 보입니다. 요금을 낸 것을 확인한 후 차단기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들어가면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위 사진에 있는 두 줄(lane) 중에서 오른쪽 줄로 들어갔습니다. 앞 차 운전자가 손을 내밀어서 서비스 상품을 선택하고 결제하는 듯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니, 아래 사진에서처럼 터치 스크린이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꽂을 수 있는 장치가 보입니다. 요금 결제 장치에서는 1회분 요금을 내도 되고, 한달 요금을 내도 됩니다. 이 세차장의 경우 가장 저렴한 요금인 "Average Wash"는 Foal wash + High pressure rinse + Turbine blow dry 세가지로 구성되는데, "$8 per wash" 즉 한번에 8달러인 일회권으로 하거나, "$15/mo unlimited wash club" 즉 한달에 15달러를 내고 몇번이고 할 수 있는 정기권(흔히들 "월세차"라고도 하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기권은 매달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동 결제를 취소하려면, 이 세차 업체의 웹사이트에서 " Update Membership > Cancel Membersh

Service animal 이라면 환영한다는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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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미국의 어느 Starbucks 매장의 입구에 붙어 있던 안내문입니다. "Service Animals"의 뜻은 이 글 끝부분에 나오는데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입니다. 이 안내문의 내용은 다음 세 문장입니다. We welcome service animals. No pets, please. Thanks. Starbucks 매장에서는 아마도 "No pets, please."라는 말이 필요한 경우가 더 자주 있을 것이고, 이와 관련된 분쟁도 더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내문에서는 "We welcome service animals."를 훨씬 더 크게 적어서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Starbucks는 고객이 pet을 데리고 오는 것을 막는 효과는 적을지언정, service animal을 데리고 온 고객이 난처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많은 규칙에 예외가 있습니다. 규칙을 알리는 모든 표지판에 예외를 전부 명시하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어떤 예외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선 현장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예외를 명시했는지를 보면 그 사회가 어떤 부분을 더 고려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미국 주 정부기관인 교통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에 붙은 안내문인데, "We welcome service animals."라고 하고 나서, "No pets."라는 말보다 더 완곡하게 "Service animals only in this build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순서가 다른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래는 "No pets allowed. Service dogs are welcome."이라고 했습니다. 아래는 어느 Costco 매장입니다. "No animals allowed exce

미국 자동차 등록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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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집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California 주도인 Sacramento에 있는 주정부의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입니다. 열어보니, 아래와 같이 Vehicle Registration Renewal Notice 즉 차량 등록 갱신 고지서입니다. 먼저 앞면에는 차량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고, Renewal Fee의 세부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의 Important Information에는 등록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앞면에서 있는 용어에 대한 설명 등이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등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을 더 이상 쓰지 않는다면 Planned Nonoperation (PNO) 에 체크하고, 만약 주소를 변경하려면 Change of Address에 체크한 후 뒷면에 변경 후의 주소를 쓴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갱신한다면, 일이주가 지난 후에 새로운 Registration Card가 집으로 우편 배달됩니다. 작은 안내문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목은 "Skip the Line at the DMV"이고, Kiosk를 이용하면 2분 이내에 Sticker와 Registration Card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DMV NOW"라고 부르고, 웹사이트는 cadmvnow.com/kiosk 입니다. 저는 위의 Notice를 가지고, Kiosk가 있는 가까운 Local DMV에 갔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안내문 옆에 설치된 Kiosk에서 Renewal Fee를 Credit Card로 납부하고, 즉석에서 새로운 Registration Card와 Year Sticker를 받았습니다. 아래는 그렇게 받은 Card의 앞면과 뒷면입니다. Sticker는 앞면 오른쪽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차량 뒤쪽 번호판(plate)에 붙

미국 차량의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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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lifornia 주의 차량 번호판(plate) 예시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면, 첫째줄에는 주(state)의 이름, 둘째줄에는 차량번호, 셋째줄에는 주의 차량국 웹사이트 URL이 있습니다. 첫째줄의 왼쪽에는 월(month)이 있고, 오른쪽에는 연도(year)가 스티커로 붙어 있습니다. 위 사진의 번호판은 2018년 5월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년에 한번씩 등록비(registration fee)를 내는데, 2018년 3~4월에 등록하라는 고지서(Vehicle Registration Renewal Notice)가 집으로 우편 배달되고, 그에 따라 등록하면 2019년 스티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 사진의 2018년 표시 위에 겹쳐서 붙이면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경찰의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연도 표지판 위에 칼질이 여러 방향으로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록비를 내는 대신 다른 사람의 번호판에서 최근 연도 스티커를 떼서 자기 차에 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막기 위해 칼질을 합니다. 실제로 스티커의 접착력이 무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잘 떼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월 스티커와 연도 스티커는 차량 뒤쪽의 번호판에만 붙습니다. 차량 앞쪽의 번호판에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연장할 때는 연도 스티커 한장만 받습니다. 새 차를 사면 처음에는 번호판이 없고, DMV가 번호판을 집으로 우편 배달하는 데 몇주가 걸립니다. 그래서 길에는 차량 번호판 자리에 차량 판매 업체의 광고가 대신 붙은 차들이 종종 보입니다. 보행 장애인 차량임을 나타내는 번호판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19개 주에서는 차량 앞쪽에 번호판(front license plate)을 달지 않아도 되고, 31개 주에서는 앞쪽(front)과 뒤쪽(rear)에 모두 달아야 합니다. 아래 지도는  https://goo.gl/pH9bJD  에 있는 것입니다. (

미국에서 차량에 보관해야 하는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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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운전하면서 다음 두 가지 서류를 반드시 차량에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원본이 아닌 사본을 보관해도 됩니다. Registration Card (등록카드) Insurance Card (보험카드) 만약 도로에서 교통 사고나 신호 위반 등의 일이 발생하면, 도로에서 경찰이 이 두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그때 원본이든 사본이든 보여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Registration Card는 딱 한장만 존재하지만, Insurance는 보험회사로부터 두 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이 두 서류의 예시 이미지입니다. Registration Card (앞면/뒷면) (California 주의 Registration Card 입니다.) ("2번에 "or a copy"가 있습니다.) 새 차를 구입하면, 몇주 후에 집으로 차량 번호판(plate)와 함께 위의 Registration Card가 우편 배달됩니다. Registration Card에는 위의 Year Sticker가 붙어 있고, Month Sticker가 작은 비닐에 담겨서 Staple로 같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 중고차 거래상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했을 때, 처음부터 차량 번호판이 차에 달려 있었고, 그 번호판에 Year Sticker, Month Sticker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주 후에 중고차 거래상이 DMV로부터 위의 Registration Card를 받아서 저희 집으로 보내주었는데, 그 Registration Card는 위의 것과 모양이 좀 달랐고, Letter지에 인쇄된 것이었습니다. 효력은 같다고 합니다. 그 후 새로 1년 연장하기 위해 등록비를 내라면서, DMV가 저희 집으로 Renewal Notice를 보내주었고, 가까운 DMV에 가서 Kiosk를 이용하여 등록비를 납부하니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은 Registration Card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식 Registr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