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놀이동산 등의 Pressed Pennies


위 사진은 미국 California 주 San Diego에 있는 국립공원인 Cabrillo National Monument에 있는 Collector Pennies 자판기를 찍은 것입니다. 25센트 동전 두 개와 1센트 동전 한개를 넣으면, 1센트 동전을 납작한 타원 모양으로 만들면서 그 장소를 새겨(engraving) 줍니다. 함께 넣은 25센트 2개 즉 50센트는 가격으로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1 penny를 눌러서 만든 동전을 pressed pennies라고 부르는 듯합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이런 자판기는 국립공원만이 아니라, Legoland, SeaWorld 등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아래는 SeaWorld에 있는 Collectible Pennies 자판기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 위 자판기의 모양과 안내문에 대해 더 자세히 보시려면, "Pressed Pennies 자판기"라는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위 사업이 합법입니다. US CODE TITLE 18, CHAPTER 17, SECTION 331 등 관련 법령을 포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들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부터 동전을 녹여서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기사 "10원짜리 동전 녹여 어떻게 20억원을 벌었을까요?" (한겨레 2014-11-19) 내용 중 일부를 옮깁니다.:

"... 한은은 2011년 9월16일 ‘한국은행법’을 뜯어 고쳤습니다. 동전을 훼손하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새로운 내용을 한은법에 담은 것입니다. 한은법 52조2를 보면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제105조의2(벌칙)에선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

아래는 위 기사에 언급된 관련 조문입니다.

[시행 2018.3.13.] [법률 제15427호, 2018.3.13., 일부개정]

제53조(주화의 발행) ① 한국은행은 주화(鑄貨)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화에 관하여는 제48조, 제49조,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의2(주화의 훼손 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분쇄·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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