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순회영사
다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San Diego에서 살면서 영사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관한 글들입니다. |
2019년 5월부터는 순회영사가 오는 날이 매월 셋째 목요일로 바뀐다는 안내가 2019년 4월 23일에 떴습니다. (예전에는 매월 셋째 수요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또 일정이 바뀔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 전에 sdsaram 웹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줄여서 'LA총영사관')은 여러 곳에 순회하며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San Diego에도 한달에 한번씩 방문하는데, 외교통상부 웹사이트에서 있는 아래 게시물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로가기: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 순회영사 제목: 2018년 오렌지카운티 및 샌디에고 지역 순회영사 일정 작성자: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작성일: 2018-02-07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점증하는 순회영사 영사민원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오렌지카운티 및 샌디에고 지역 순회영사 및 법률상담 활동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민원업무
3. 샌디에고 순회영사 주소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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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일시
- 순회영사 담당자는 매달 셋째 목요일에 San Diego를 방문하고,
- 오전 10:00-12:00, 오후 13:00-14:30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장소는 아래의 '샌디에고 한인회'가 있는 건물입니다.
샌디에고 한인회
- 2018년 11월까지는 옛 주소지인 '7750 Daggett St, San Diego, CA 92111' 에 있었습니다. 즉 중앙병원이 있는 건물에 있었습니다.
- 2018년 11월 27일 샌디에고 한인회 회장단이 새로 출범하면서, 샌디에고 한인회의 사무실은 새 주소지인 '7825 Engineer Rd #202., San Diego, CA 92111' 로 옮겼습니다. 우리성모병원, SD종합치과그룹, 까꼬뽀꼬 등이 있는 건물의 2층입니다.
- 이에 따라 순회영사 서비스도 2018년 12월부터는 새 주소지 건물 2층의 'J & J Hall' 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번호표 받기
-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도착 순서대로 번호표를 받아야 합니다. 이 건물 202호에 있는 '샌디에고 한인회 사무국'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순회영사 서비스는 같은 층에 있는 'J & J Hall'에서 진행됩니다.)
- 혹시 여권을 복사하거나, 작성한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야 할 때는, 이 '샌디에고 한인회' 사무실에 있는 복사기/프린터 복합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19년 1월에 갔을 때는 복사나 인쇄 비용으로 한 장에 1달러를 내는데, 만약 가구당 10달러를 내고한인회 회원으로 가입하면 복사나 인쇄를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J & J Hall - 순회영사가 진행되는 곳
서비스 방식
- 도착 순서대로 '샌디에고 한인회 사무국'에서 들러서 번호표를 받습니다.
- 'J & J Hall'로 와서 번호 순서대로 대기하고, LA 총영사관 직원을 만나 일을 처리합니다.
- 예를 들어 어떤 위임장이나 증명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영사 확인을 받으면, 그 원본은 민원인이 가지고, 민원인이 사본을 만들어 LA 총영사관 직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민원인이 LA총영사관까지 찾아갔다면, 민원인이 사본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 민원인이 이곳에서 순회영사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서 별도로 입장료나 장소 이용료를 더 내는 것은 없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신청자의 여권 원본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건 보여주고 다시 받아옵니다.
- 여권에서 아래 내용의 사본을 미리 만들어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 여권 사진과 성명, 서명 등 인적사항이 있는 부분을 펼쳐서 복사합니다.
- VISA가 있는 사람은 VISA가 있는 부분, 그리고 그 VISA에 따라 입국한 스탬프가 찍힌 부분을 복사합니다. 펼쳤을 때 이 VISA와 입국 스탬프가 한번에 보여서 한번에 복사할 수 있으면 더 편합니다만, 아니면 각각 복사해야 합니다.
- 그래서 가능하다면, 집에서 미리 사본을 만들어서 가도 되고, 그 장소에 있는 한인회 복사기를 써도 됩니다.
- 신청하는 민원에 따라서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능하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출력물을 가지고 가시면 더 안전합니다.
몇가지 사례
- "공증 (위임장 등 영사확인)" 민원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두 부를 작성했는데, 여권 관련 사본들은 한 부씩만 제출해도 되었습니다. "공증 (위임장 등 영사확인)" 지정 서식에 작성한 후 영사확인 직인을 받았는데, 수수료는 한 부에 2달러씩이라서 두 부에 4달러를 냈습니다. 직인이 찍힌 원본을 한인회 사무국에서 가지고 가서 복사해서 돌아와 사본을 LA총영사관 직원에게 제출하고, 원본은 제 필요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 어떤 민원은 '재외국민 등록'을 전제로 합니다. 미리 안 한 사람은 즉석에서 '재외국민 등록'도 해야 합니다. 저와 제 가족은 이미 해두었기 때문에 더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 '재외국민의 등록과 신고,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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