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온라인 아포스티유(e-Apostille) 서비스 소개

다음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San Diego에서 살면서 영사 서비스를 이용한 것에 관한 글들입니다.
  1. 영사민원24 온라인 서비스
  2. 우리 정부의 온라인 아포스티유(e-Apostille) 서비스 소개 (이 글)
  3. San Diego에서 Amtrak 열차와 Metro 지하철로 Los Angeles 다녀오기
  4. 재외국민의 등록과 신고, 선거권
  5. Korean Identification Card 만들기 (미국 LA 총영사관)
  6. LA에서 서울로 24시간 내에 서류를 보내기
  7. 샌디에고 순회영사



외교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apostille.go.kr 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부24, 경찰청, 대법원의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증명서에 대해 온라인으로 아포스티유(apostille) 서비스를 신청하고 발급받으려면, 이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아포스티유 제도

우리나라가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한 것은 2007년 7월 14일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는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등 공문서를 가지고 외국에 가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 2007년까지는 ① 공문서를 발급받은 후, → ② 필요하면 우리 정부가 먼저 확인하고, → ③ 주한 해당국가 공관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만, → ④ 해당국가에 가져가서도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2007년 협약에 가입한 후에는 ① 공문서를 발급받은 후, → ② 외교부 또는 법무부가 확인하는 것만으로, → ③ 협약에 가입된 다른 국가에 가져가서도 공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아포스티유' 제도입니다.
  • 2016년 11월 30일 '대한민국 아포스티유'(e-Apostille) 웹사이트가 시범서비스를 시작했고, 그 후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비스 범위를 넓혀옴으로써,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도 아포스티유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2. 온라인 아포스티유 이용 문서

2019년 6월 초 기준으로 아래 17개 문서에 대해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아포스티유 FAQ'에 있는 '[공지]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가능 문서 종류' 내용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총 4개) - 주민등록표 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 초본(국문,영문) 
    ※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신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의 경우, 문서발행기관을 경찰청으로 선택하신 후 문서발급처를 정부24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 경찰청 (총 3개) - 재외공관이 발급한 신원조사증명서,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 이들 문서는 정부24 /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 경찰청 교통민원24 (efine.go.kr) /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총 7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 이들 문서는 온라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또는 관서(시/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아포스티유 이용 예시

아래는 지난 4월에 이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결과입니다. 먼저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그것이 아래 이미지의 왼쪽입니다. 그 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를 받았는데, 그것이 아래 이미지의 오른쪽입니다.

(그림 A. A4 용지에 인쇄한 증명서와 아포스티유)

왼쪽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발급번호(주황색 타원)와 발급일자가 있습니다. 오른쪽 아포스티유는 그 발급번호(Issued No.)와 발급일자(Issued Date)를 가진 혼인관계증명서가 유효하게 발급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 그런데 ... Letter 용지를 잘 지원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 미국에서는 A4 용지를 구하기 힘듭니다. 다들 Letter 용지를 사용합니다.
    ☞ 참고: 제 블로그의 "A4, B4, Letter 등 용지 크기"
     
  • 아포스티유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A4 용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오른쪽은 <그림 A>의 아포스티유입니다. 왼쪽은 그 아포스티유를 Letter 용지로 발급받은 것입니다. Letter 용지에서는 2차원 바코드 일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 B. 아포스티유를 Letter 용지와 A4 용지에 인쇄)
  •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역시 A4 용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왼쪽은 <그림 A>의 혼인관계증명서입니다. 오른쪽은 그 증명서를 Letter 용지로 발급받은 것입니다. Letter 용지에서는 맨 아래의 발급번호 전부와 그 위의 2차원 바코드 일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 B. 증명서를 A4 용지와 Letter 용지에 인쇄)
  • Letter 용지에서도 잘 인쇄되는 온라인 발급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24 또는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의 경우, Letter 용지에서도 문제 없이 인쇄됩니다.
    ☞ 참고: 제 블로그의 "주민등록, 가족관계 서류 인터넷 발급, Letter 용지로는?"

    외교부와 대법원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도 모두 이렇게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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