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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성년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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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여러 법령은 나이를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성년자 등의 범위를 정합니다. 몇가지 예로 들면, 만 17세 이상 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고,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ㆍ소형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입니다. 세는나이로 19세 이상 은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은 민법상 '성년자'이고, 제1종 대형면허ㆍ특수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어서 여러 자료를 찾아가며 정리해본 것입니다. 아래에서 ' 세는나이 '라고 따로 언급한 딱 한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아래에 인용한 법령이 개정되어 조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참고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정확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청소년 18세 미만 18세 이상 아동복지법상 ' 아동 ' - 공연법상 ' 연소자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 청소년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 청소년 '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아동 "이란 18세 미만 인 사람을 말한다.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연소자 "란 18세 미만 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 청소년 "이라 함은 18세 미만 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