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성년자 기준
우리나라의 여러 법령은 나이를 기준으로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성년자 등의 범위를 정합니다. 몇가지 예로 들면,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 성년자
선거권자
신원증(신분증) 발급 나이
소년법상 우범소년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미성년자
- 만 17세 이상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 18세 이상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를 볼 수 있고,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ㆍ소형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입니다.
- 세는나이로 19세 이상은 술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만 19세 이상은 민법상 '성년자'이고, 제1종 대형면허ㆍ특수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가 일일이 기억하기 힘들어서 여러 자료를 찾아가며 정리해본 것입니다. 아래에서 '세는나이'라고 따로 언급한 딱 한 사례를 제외하고, 모든 나이는 '만 나이' 기준입니다. 일부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아래에 인용한 법령이 개정되어 조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을 참고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정확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 청소년
18세 미만 | 18세 이상 | |
아동복지법상 '아동' | - | |
공연법상 '연소자'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 - |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
공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연소자"란 18세 미만의 사람(「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8.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세는나이로 19세 이하 | 세는나이로 20세 이상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 |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판매 금지)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상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금지 | -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
24세 이하 (= 25세 미만) | 25세 이상 |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아동ㆍ청소년' |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9세 미만 | 9세 이상 24세 이하 (= 9세 이상 25세 미만) | 25세 이상 |
- |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 | -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 |
미성년자 / 성년자
14세 미만 | 14세 이상 |
형법상 '형사미성년자' | -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19세 미만 | 19세 이상 |
민법상 '미성년자' | 민법상 '성년자' |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
선거권자
18세 미만 | 18세 이상 |
- |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 |
신원증(신분증) 발급 나이
모든 국민 |
여권법상 '여권 발급 대상' |
9세 미만 | 9세 이상 18세 이하 (= 9세 이상 19세 미만) | 19세 이상 |
- |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증 발급 대상' |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
13세 미만 | 16세 이상 | 18세 이상 | 19세 이상 |
-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 ||
- | - | 제1종 보통면허 / 제2종 보통면허ㆍ소형면허 등 | |
- | - | - | 제1종 대형면허ㆍ특수면허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17세 미만 | 17세 이상 |
-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 |
소년법상 우범소년
10세 미만 | 10세 이상 14세 미만 | 14세 이상 19세 미만 | 19세 이상 |
- | 소년법상 '촉법소년'의 범위 | 소년법상 '범죄소년'의 범위 | - |
- | 소년법상 '우범소년'의 범위 | - | |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미성년자
15세 미만 | 15세 이상 18세 미만 | 18세 이상 19세 미만 | 19세 이상 |
근로자로 사용 금지 | 연소자인 근로자 | 연소자가 아니고 미성년자인 근로자 | 성년 근로자 |
미성년자 | 성년자 | ||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68조(임금의 청구)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덕분에 헌법공부 잘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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